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법제사법위원회)이 주최한「간첩은 누가 잡나 – 대한민국 간첩수사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2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된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간첩수사 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현 의원은 환영사에서“이번 개정은 73년 만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2024년 자유민주연구원과 전문가들과 함께 적국을 넘어 외국,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그 결과 외국과 외국인 단체까지는 반영됐지만 해커 등 비국가행위자는 여전히 법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오늘날 간첩 행위는 사이버 공간과 개인 단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사이버상 정보질서 교란과 기술 탈취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존립할 수 없다”,“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수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간첩수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도 집중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2024년 이후 현재까지 간첩 검거·기소 및 확정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안보수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안보수사 전문 인력 부족과 경험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대공수사는 장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체계가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간첩 수사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추적과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며“순환보직 중심의 조직 구조에서는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시준 전 경찰청 안보수사국 수사대장도“안보수사가 조직 내에서 일반 수사의 하위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전문 인력 양성과 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윤덕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은“최근 간첩 수사 성과가 국민에게 체감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방첩 기능과 수사 조직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가나다순) 고동진, 김민전, 성일종 국방위원장, 유용원, 이인선, 이종욱, 임종득, 조경태, 조배숙, 한기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주요 내빈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선영 전 진실화해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 등이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이번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비국가행위자까지 포함하는 간첩법 보완과 수사 체계 정상화를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총성 없는 정보전과 기술전 속에서 더 이상 무방비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