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Sep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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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원전의 수명연장!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조경태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부산시 사하구을)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9월 4일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운영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원자력안전법 부칙에 마련하였습니다.

 

한번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하여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아무리 노후원전의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한다고 해도 수십만개나 되는 원전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두 노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단 한번의 사고로도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고 또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을 설계할 당시 최초 계획대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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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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