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posted Sep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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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1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정주 입법조사관과 김애진 입법조사관보는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 과재’에 관한 현안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했다.

 

최근 일반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가 SNS, 인터넷 등의 온라인 망을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개. 홍보하고, 이에 호응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P2P 금융(peer to peer finance)의 한 형태이다.

 

크라우드펀딩이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2년 4월에 미국에서 일명 ‘JOBS Act' 의 재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처음으로 공식화 했고, 이후 여러 차례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입법화 노력을 구체화하여 왔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 중인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노력은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등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가 전체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중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향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기부형의 경우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모집 및 절차를 완화해주고, 현 등록청 중심의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금융감독당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상형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필요가 적은 부분에의 예외 허용과 함께, 청약철회 등에 대한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모집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에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형의 경우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현재 혼란스럽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 법률들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동 법률상의 규제체계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에 맞게 활용 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크라우드펀딩에 주목하고 있으나, 단기간 거래 활성화에만 집착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거래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법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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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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