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 씨제이(주)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주)가 국내 계열회사인 (주)애니파크 주식을 유예 기간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일반 지주회사 씨제이(주)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주)는 손자회사가 된 날(2011년 11월 17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 계열회사 (주)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유예 기간 종료일(201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넷마블게임즈(주)의 행위는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1년 이내 법 위반 해소* 명령 및 과징금(4억 6,200만 원)** 부과하였다.
* 애니파크 주식 전량 처분 또는 발행 주식 총수를 보유함.(단, 넷마블게임즈가 손자회사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니파크가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법위반 해소로 간주함.)
** 넷마블게임즈 대차 대조표상 애니파크 주식 장부가액: 136억 500만 원
-구(舊) 씨제이게임즈(주), 2014년 8월 27일 넷마블게임즈(주)로 상호을 변경함.
□ 씨제이(주) 등 관련 회사 일반 현황
< 씨제이(주)의 일반 현황 >
(2013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백만 원)
설립일 |
지주회사 전환일 |
영위업종 |
자산총액 |
자회사 주식가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 순이익 |
1953년 8월 1일 |
2007년 9월 4일 |
지주회사 |
3,004,672 |
2,648,896 |
2,630,445 |
157,233 |
90,352 |
76,354 |
* 2013년 12월 31일 기준 씨제이이앤엠(주) 등 10개 자회사, 넷마블게임즈(주) 등 27개 손자회사,
(주)턴온게임즈 등 11개 증손회사를 두고 있음.
< 넷마블게임즈(주)의 일반 현황 >
(2013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백만 원)
설립일 |
영위업종 |
자산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 순이익 |
2011년 11월 17일 |
사업지원 서비스업 |
93,327 |
56,556 |
1,000 |
978 |
-2,989 |
< (주)애니파크의 일반현황 >
(2013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백만 원)
설립일 |
영위업종 |
자산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 순이익 |
2000년 3월 4일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3,115 |
9,163 |
3,308 |
21,342 |
-16,441 |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 내용
규제 대상 |
규제 내용 |
조항 (법 제8조의2) |
?지주회사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 |
제2항 제1호 |
비계열사 주식의 5% 초과 보유 금지 |
제2항 제3호 | |
지주회사 ? 자회사 |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 (상장 20%, 비상장 40%이상) |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 |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수직적 출자구조 유지의무) |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 | |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금지 비금융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
제2항 제5호 제3항 제3호 | |
손자회사 |
100%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
제4항 |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
제5항 | |
증손회사 | ||
유예기간 (공통) |
지주?자?손자?증손회사 전환 당시 유예기간 2년 일정요건의 경우 1년 |
각 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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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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