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독점거래 및 장례식 유치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상조회사 대표 등 134명 검거

posted Oct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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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용을 부풀려 리베이트로 챙기는 수법 -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에서는,

 

○ 장의용품관련 업체(납골당, 유골함, 장의차량, 제단장식, 상복, 장지음식 등) 와 독점적 계속거래 조건으로 거래대금의 10~50%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H 상조회사 대표와 장례사업부 관리실장, 행사팀장 및 장례용품 관련 업체 대표 등 134명을 검거하였음.

 

○ H 상조회사 대표 및 장례사업부 임직원들은 유족들에게 상조회원 계약당시 기본 장례용품보다 더 좋은 것을 사용하도록 부추겨 비싼 장례용품 사용하도록 하고 장례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행사팀장은 30%, 장례사업부 임원들은 70% 비율로 나누워 가진 것으로 확인됨.

 

○ 경찰은 이와 같이 유족들의 경황이 없는 심리를 범죄에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관련 업체들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 단속 할 예정임.

 

□ 사건 개요

 

<상조 회사 및 장례용품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범행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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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상조회사 대표 김옥권(52세) 및 행사팀장(박씨, 56세) 등 39명은, ‘13. 1.~’14. 8.월경까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의 수도권 지역 상조회원 장례행사를 진행하면서 장의관련 업체와 독점적 거래유지 조건으로,

- 수원에 있는 H장례식장 황씨(58세) 등 12곳의 장례식장으로부터 23회에 걸쳐 3,100만원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 박씨(49세)가 운영하여 꽃집 등 73곳으로부터 357회에 걸쳐 5,730만원을 받았으며,

- 방씨(49세)가 운영하는 유골함 업체로부터 115회에 걸쳐 1,487만원을 받는 등 상복 50%, 납골당 40%, 유골함 30%, 제단장식 30%, 장지음식 10%상당 등 총 4억 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 중,

 

○ 상조회사 장례사업부 관리실장 김씨(41세)는 2,000만원, 팀장 박씨(56세)는 3,600만원을 받는 등 장례사업부 팀장들이 1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받아왔으며, 대표 김씨(52세), 장례사업부 본부장 성씨(48세) 등은 임원 및 팀장들이 이와 같이 불법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알고 묵인해 왔음.

 

○ 장례식장, 재단장식, 납골당 등 장의용품업체 대표 95명은, 장례용품 독점적 계속거래 및 장례식장 상조회원 시신 유치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납품 비용을 부풀려 유족들에게 폭리를 취한 것임.

 

□ 사건의 특성

비정상적인 구조적 비리

○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업체 간의 관행적 부정비리

- 장례식 유치는 물론이고, 납골당, 유골함, 장의차량, 제단장식, 상복, 장지음식 등 장례행사 전반에 걸쳐 불법 리베이트가 관행화

- 유족들의 장례준비 등으로 경황이 없는 심리를 이용하여 장례용품 등에 관한 리베이트가 유족에게 장례비용으로 과다 청구되어 결국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관행적 적폐임에도 죄의식 결여됨.

 

□ 향후 계획

 

○ 상조회사 및 장례업체의 준법경영 등 자정결의 유도

-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업체 간 관행적 비리를 올바른 장례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 자정결의를 통해 상조회사내부의 비리와 불만 해소 및 준법경영 유도

 

○ 유족들의 경황이 없는 심리를 이용하여 상조회사 및 장의관련 업체들의 불법리베이트제공, 장의용품 재사용 등 비정상적인 구조적 비리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임.

<보도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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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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