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지에 유치권 행사중인 업체가 불법 운영으로 4억2천만원의 수입 올려 -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는,
’12.8~’14.8월간, 공사중 부도로 사용불가한 공유지인 안산스피드웨이(안산자동차경주장, 이하 안산스피드웨이)에서 유치권 행사중인 채권단 대표 장 某(54세) 등은 자동차 경주 트랙만 있고 각종 안전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미등록 자동차 경주장을 카레이싱 동호회 단체 등에게 하루 4~600만원씩 받고 대관해 주고,
약 2년간 총 4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시 공유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에 피의자들의 수법 등을 통보해 시정조치 예정이다.
□ 사건의 특성
○ 채권단 대표라는 명분으로 공유지를 점유하고 불법 영업을 하였다.
- 채권단 대표인 장 某(54세)는 유치권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E종합행사 대행업체 사무실을 공유지에 설치한 후 카레이싱 동호회로부터 1일 사용료로 4~600만원을 받고 각종 자동차 관련 행사 및 카레이싱을 하루종일 실시하면서, 안산시에는 자동차 안전교육 명목으로 2시간 사용료, 110만원 만을 지급함
○ 안산시에 공유지 사용신청 없이 피의자들 임의로 사용한 경우도 확인
- 또한, 피의자들은 공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 안산시로부터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자동차 행사를 14회 치뤄 약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 안전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미등록 자동차경주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이라고 홍보하여 버젓이 영업을 한 것이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시설인, 수직보호벽(69cm이상) · 가드레일(2단이상) 또는 콘크리트벽, 종합통제실 · 검차장 · 표지판 · 신호기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자동차 경주장으로 사용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 체육시설업(자동차 경주장)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후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승인 前, 시·도지사에게 등록(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 시설을 확인한 후 승인)
-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자동차 전용 경주장’이라는 홍보물을 자동차 동호회 등에 배포하여 사용료를 받고 대관해 줌
○ 안전시설이 없는 위험한 서킷에서 레이싱 중 각종 사고 발생
- 이 자동차 경주장에는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 사고발생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소방차나 인명구조요원 등을 대기시켜 놓는 등의 안전대비를 하지 않아 年 4~5회 정도 경주 자동차가 트랙을 벗어나 완파되는 사고가 이어졌고 ’11년과 올해 4월에는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트랙에서 벗어나 완전 전소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함
○ 지자체에서는, 경주트랙이 있는 공유지에 대한 업체측의 사용신청시 사용목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사용료만 받고 사용허가한 것이다.
- 안산시에서는 채권단 대표인 장 某(54세)로부터 공유지 사용료로 한 시간당 60만원씩, 2년간 총 2억원 상당을 받고 경주장 사용허가함
※ 공유지 총 면적 367,070㎡(약 11만평)
-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안전시설 등 정상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경주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법 경주를 제지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없이 이를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조치, 개선 예정이다.
2011년 10월 23일 사고 |
2014년 4월 6일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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