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초청 만찬

posted Nov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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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자동부의제 시행되는 첫 해,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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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10.30(목) 오후 6시 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은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 첫 해를 맞이하여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심사기간의 준수를 당부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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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에서 정 의장은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하고 심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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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이어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는 2002년 이후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으며, 작년에는 해를 넘겨 처리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우리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고 당부했다.

 

* [헌법 제54조 제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히 처리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서 “예결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에는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 이학재 간사, 이춘석 간사 등 예결특위 위원 24명,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국회 측(의장실 사무처)에서는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복 예산정책처장, 임병규 입법차장, 지성배 사무차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김춘순 예결특위 수석, 이수원 정무수석, 김성 정책수석, 최형두 대변인, 장대섭 의사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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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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