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와 캐나다에게만 유리한 ISD 적용제외 조항으로 국내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해외자본의 횡포를 제동할 수 있는 장치 전무
- 호주자본 맥쿼리인프라의 투자행태를 고려할 때 투자자-국가 소송의 가능성 농후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11월 0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분야 업무보고에서 국회 비준동의안 절차를 밟고 있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 ISD 조항이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투자관련 자국 법령에 따라 투자자-국가 소송(ISD)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확보하지 못한 ‘불평등협정’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순옥의원에게 제출한 양국과의 FTA 투자관련 협정문에 따르면, 한-호주 FTA ISD 규정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투자자-국가 제소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위해 권고하고 있는 ‘투명성규칙’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 FTA 모두 ISD 적용에 있어 호주와 캐나다에게만 유리한 ‘예외’규정을 가지고 있다. 한-호주 FTA의 경우 자신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제도에 따라 결정한 투자 인허가사항은 ISD 적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 투자법 상 심사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허용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ISD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첨자료 참고).
실제로 영연방국가의 경우 대부분 고유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국방, 자원, 농업, 공공, 기반시설은 민감영역으로 분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해외자본의 투기성 투자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정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비준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ISD 규정만 보더라도 양자간 협상의 기본인 ‘동등성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불평등’협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호주와 캐나다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ISD 규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투자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자결정의 경우 ISD 적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거나, 특정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양국의 민간투자자가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정책을 핑계 삼아 제소를 하는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한국의 유료고속도로, 터널, 교량과 항만 등에 약 1조 6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맥쿼리인프라의 경우 모자본의 국적이 호주이다. 맥쿼리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맺고 있는 투자계약은 대부분 최소수입보장규정을 가지고 있다. 만일 맥쿼리가 자신이 투자한 기반시설의 운영상 적자를 빌미로 하여 요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사 사례가 바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한 론스타의 ISD 제소건이다.”
이어 전순옥의원은 “이번 한-호주, 한-캐나다 FTA에서 불평등한 ISD 규정을 도입한 박근혜정부는 한미 FTA ISD 재협상에 대한 국민과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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