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전순옥의원이 머니투데이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머니투데이가 The300이라는 이름으로 의정활동의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하여 수여하는 ‘최우수법률상'은 법안의 공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머니투데이에서 선정한 최우수법률상은 전순옥의원의 대표법안인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4월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5년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순옥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법안 통과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2015년 1월 29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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