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osted Feb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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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2. 4.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4일(수) 신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제출하게 하거나 필기·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한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육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해당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고, 영유아 보호자 등은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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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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