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제품 잘못하면 나도 범죄자?

posted Oct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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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제품 잘못하면 나도 범죄자?   

- 중국발 직구 상품 나날이 증가, 구매대행도 한 몫. -

- 전자기기는 2개 이상 구매하거나 중고품으로 팔면 불법 -

이원욱 의원, “쇼핑몰식 대형 직구 대행은 정식 수입업자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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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 중국에서 오는 우편물의 양은 2017년에 비해 올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경기 화성을)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해외에서 들어온 우편물 900여만 통 중 470여만 통, 즉 52% 가량이 중국에서 보낸 우편물이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그 비율이 64%에 달해 중국 편향이 더욱 심해진 상태다. 이는 중국 발 직구상품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2016년부터 꾸준한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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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다. 전자통신제품을 구입할 경우, 2개 이상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내 수입된 전자통신제품의 전파인증에 대한 단속을 맡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는 전파법 제 58조의2와 제8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쇼핑몰 형태를 갖추고 대형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어, 법률 위반에 관한 문제는 나날이 늘어나리라 전망된다.


정식으로 수입되어 전파인증 및 여러 국내 인증을 거친 제품은 KC 마크가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쇼핑몰식 대형 구매 대행은 정식 수입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