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신탁에 대하여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posted Nov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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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신탁에 대하여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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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저작물의 신탁에 대하여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은「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한 권리자의 저작물만을 관리할 수 있음에 따라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신탁관리업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휴면 권리자가 나타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그 단체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권리자가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현행법 상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강국 도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