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posted Nov 20,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19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본회의 의결, 2020년 4월 시행 -

- 이재정 의원, “법안 발의 후 3년 만에 소방관 국가직화 이뤄내, 국민 덕분”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인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정.jpg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법안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통합 대안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국가직(1.3%)과 지방직(98.7%)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청 독립에 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실현으로, 부족했던 소방인력이 충원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재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국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정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직접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이 영웅인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는 국민의 성원을 담아 줄 것을 청한다”고 전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 법률안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수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등 6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20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제 1책무로 설정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완수하게 된 이재정 의원은 “그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그 본분에 맞는 의정활동에 매진해왔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라는 과제를 달성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큰 역할을 해냈다고 자부한다”며, “더 큰 역할을 위한 더 큰 일꾼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는 뱃지를 달고 국민의 영웅인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줄 제도를 만들게 되어 너무나도 벅차다”며, “소방관 처우개선의 출발선에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기회를 주신 국민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에 대한 소감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