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인상 된다

posted Nov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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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인상 된다

 - 김동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예산 증액 등 지속 요구 - 

 - 고용부, 내년 3월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연 390만원 인상키로 -


스포츠닷컴 전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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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오늘(21일) 고용노동부의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당 최대 1년동안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즉,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받고,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아빠의 달’)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부모 가족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9월,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1월 6일 환노위 예산소위위원장으로서 고용부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고, 4∼6개월 급여도 기존 50%(상한액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철 의원은 “그동안 지적해온 한부모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용부가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한부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연 390만원 정도 늘어난 만큼 육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