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가족 돌봄휴가 유급 전환․지원 빠른 시행 촉구

posted Feb 2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윤소하.jpg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무급인 가족 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자녀 돌봄 유급 휴가제 도입을 주장해온 윤소하 의원은, “정부의 검토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며 “가족 돌봄휴가 유급제가 실시된다면 코로나19 발생 후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로 인하여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맞벌이 부부 등 양육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있다. 노동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신청하기도 어렵지만 무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유급 지원이 이루어지면 돌봄 휴가제 사용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2월 23일에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새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유‧초등학교에도 긴급 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학내 긴급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양육자 입장에서 불안감을 감수하고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긴급 가족 돌봄 유급휴가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윤소하 의원은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양육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휴가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자녀 돌봄 휴가는 코로나19 격리 기간 또는 휴원·휴교 기간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