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대표발의

posted Jun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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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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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동안 양육을 방치했던  생모 B씨(65)가 유족급여와 유족연금을 받아간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 


그러나 다행히 법원은 "생모 B씨는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 A씨(63)에게 양육비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하라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있다.


이번 판결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아버지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친모를 상대로 두 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지법은 지난 12일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전 남편이 두 딸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생모 B씨는 생부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어린 시절 자녀를 버리고 떠난 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지극히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이라고 밝히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어린자녀들을 방치했던 친모가 안타깝게 순직한 자녀의 유족급여와 연금을 받아가고, 오히려 자식을 홀로 애쓰며 키워온 친부가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요구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친모가 양육를 부담하게 되었지만, 친모는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행법체계의 문제점이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구하라씨의 경우, 천안함 침몰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겐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중국, 일본, 스위스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일로 더 이상 가슴 아파하고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상식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1대국회 1호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구하라법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