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posted Jun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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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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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박사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제21대 국회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제18대 국회에서부터 12년째 논의되었지만 개정되지 못했다.


김진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결론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의 개정안은 ▲ 초/중·고 6년 학제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총 6년까지 보장 ▲ 전·월세 인상률을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 ▲ 기초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2회에 걸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진애 의원의 ‘2+2+2년’ 안은 6년을 보장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하여 학제에 맞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등 다채로워진 생활·주거 양식 변화에 맞춰 전출입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소득과 주거비 연동을 시도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월세 인상률을 5% 또는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의 두 배’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한다. 


임대료 상승이 최대한도로 고착화되는 ‘단일비율’ 고정 상한제의 문제점도 ‘소득상승률 연동 상한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에 적정한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도록 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김진애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 규정은 32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계약갱신청구권 논의도 18대 국회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만큼은 결론을 내자”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현재 전국의 자가점유율이 30여 년간 정체되어 있고 서울은 42%에 불과하다”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사태가 맞물린 ‘불확실의 시대’에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최소한의 주거안정제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