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Jun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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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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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의 주체를 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은 10.2%로써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2017년 4분기 기준,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대구시(12.6%)와 가장 낮은 전라북도(5.1%)의 차이가 약 2.5배를 기록하는 등 지역별 실업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접근하는 동시에,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정부 의무로만 되어 있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등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부과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심의사항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포함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청년 고용을 위한 제언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민간으로만 단순히 규정된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의 민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청년층이 고용 충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지역별 청년실업의 편차가 크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정책 지원으로 지역별 특화된 청년 고용정책을 마련해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려 국가 성장력으로 선순환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