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ul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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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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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20.7.7.)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루 빨리 통과시켜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