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예술윤리센터’ 설립을 위한「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Sep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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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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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확립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예술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각종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술인 성폭력 피해 건수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거나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정부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이므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도입된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공적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유명 연출가 및 감독 등 성폭행·성폭력으로 실형을 살고 있으며,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예술윤리센터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문화예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과 연계, 실태조사 등 문화예술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