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및 행정절차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Nov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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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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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기 위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라는 이름으로 자동폐기된다. 국민이 국회를 통해 접수한 청원 역시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법률안과 같이 자동폐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청원에 한해서는 ‘임기만료폐기’ 없이 차기 국회에서도 계속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폐기되는 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의견이 있다.


윤영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접수된 7건 중 5건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이 중 3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원은 국회·정부가 제출한게 아닌 국민이 제기한 민원이므로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는 일 없이 계속 심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자공청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