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Dec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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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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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 수립 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등 공익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