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posted Jan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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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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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의하여 집합금지와 제한 등 영업제한 업종의 고통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동주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이익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조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거나 폐업한 농가,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상인 및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인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집합제한 및 금지의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손실보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보상 신청을 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피해 소상공인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주의원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임대료범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임대료를 감면해야하는 임대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코로나피해구제법’에 담았다. 


이동주의원은 아울러 ‘코로나피해신속지원법’(「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코로나 1차, 2차, 3차 유행으로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민원이 폭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이 발생하게 될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신속한 인원 등의 자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해 소상공인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주의원은 “‘코로나피해구제법’이 통과되어 집합금지와 제한 등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