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불합리한 신고어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Jan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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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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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불합리한 신고어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목)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재취하는 어업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그러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법상 실효성이 없고 어구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동일인일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의 수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또한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건별로 어업폐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어업신고 수리 시 혼선이 초래되며, 신고 수리 후 조업 과정에서 허가어업 등 다른 종류의 어업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해석상의 논란 방지와 어업분쟁 해소 등을 위해 신고어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현행법상‘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이다. 

 

송재호 의원은“‘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신고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실제 제도의 운영과 법 규정에 차이가 있어 어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어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