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Feb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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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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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4일(목),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 및 효력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수·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등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법 위반 기업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조정조서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법 위반기업이 조사 이전에 자발적으로 피해구제를 하는 경우 시점에 따라 미처분 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불공정거래 자진 개선 문화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피해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근절 등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경제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