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posted Feb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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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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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여행가방에서 목숨을 잃은 천안의 9살 아이와 최근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 욕조에서 숨진 10살 여자아이까지 중대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처럼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무려 160명에 이른다. 

 

이에 아동학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축적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사건마다 ‘땜질식 대처’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사례에 대한 복기와 심층분석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과거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대구, 포천, 울주 등 일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만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전부였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를 구성하여 시범 분석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이조차 현행법상 자료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 못했다. 사실상 심층적 사례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시했다.

 

강 의원은 “조사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더는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간절하다”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또 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면 철저히 그 진상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