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짚라인, 번지점프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하는 「시설물안전법」 발의

posted Feb 18,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송재호.jpg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17일(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한 국내 관광의 증가로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점검 등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무제.jpg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장기화로 국내관광이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비해 관련 법은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