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LH 투기 방지 패키지 3법' 발의

posted Mar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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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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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공택지 개발 투기 의혹으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연제구)은 9일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원천 차단 및 처벌을 강화하는 'LH 투기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직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토지에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정부 합동조사단이 꾸려지고 시도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의혹 규명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내부자 거래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미비할 뿐 아니라, 그나마 처벌 적용이 가능한 규정들 역시 행위의 불법성이나 재산상 이득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LH 투기 방지 패키지 3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으로 공공택지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한 미공개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처벌 강화 및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수익의 2배∼10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역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마찬가지로 수익을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보안 관리 의무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LH 투기 사건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 뿐 아니라 자칫 투기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해서도 내부자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주환 의원은 “LH 임직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사전투기를 한 행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LH 투기 방지 패키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부동산 내부자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은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