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와 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Apr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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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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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2일(목)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학점제 운영 지원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희망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업계획을 설계하고 선택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한 고교학점제는 지난해인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되었으며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된 뒤 오는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고교학점제 운영시 학생의 과목선택권과 다양한 학습경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학교의 경계를 넘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효율적인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입시에서 멀어진 많은 학생들이 자기계발과 진로 개척을 할 수 있게 하고, 입시에 압도당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며,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