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국가유공자 생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법」개정안 발의

posted Apr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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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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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독립 및 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개정안을 26일(월) 발의하였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수당 중 생활조정수당·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간호수당 등은 기초연금제도 소득공제에 포함돼있으나, 가장 중요한 보훈급여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 이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61,264명 중 30.9%(49,870명)만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특히 월 보상금이 49만 원인 7급 유공자의 기초연금 수급률도 59%에 불과하며 기초연금이 제시하는 ‘하위 70% 지급’선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공자 중 45.1%는 근로·연금소득이 없으며,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은 30%에 달함. 이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서는 보훈급여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률도 확대하는 사회안전망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공적이전소득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장애를 보상하는 동시에 희생을 예우하는 보상금으로 일반적인 공적이전소득과는 성격이 다름.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과거 경제성장기에 적은 보상금으로 생활하며 생활고를 겪어 왔다는 점에서, 지금에라도 사회안전망에 최대한 포용해 최대한의 예우와 생활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독립·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수령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이다.

 

송재호 의원은 “보훈 제도는 단지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생활을 보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전체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고려해 운영돼야 한다. 단지 보상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편적인 보훈 정책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는 상이로 인해 생계 보존을 보상금으로 대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충분치 못해 생계 곤란에 놓여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고령층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국가유공자의 모든 수당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국가유공자 생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