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 특별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posted Apr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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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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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발의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늘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소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며“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안의 빠른 추진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 행사인 국제정원박람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2019년부터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시민유치단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하고 끈질기게 노력한 값진 성과다.  

 

소 의원은 정원박람회법을 특별법으로 발의하게 된 이유를“2033년에 A1급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이를 유치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2033년에 개최될 국제행사도 유치하는 교두보가 되어 대한민국 K가든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성안하기 위해 학계·국립수목원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온택트 토론회와 독해회의를 열었다. 

 

특별법에 담을 조문을 하나씩 숙고하는 작업을 거친 결과 △ 주관기관인 조직운영회의 설립과 운영 △ 박람회 관련 사업과 사후활용의 지원 △ 정부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완성했다. 

 

또한 법안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 서삼석 간사를 만나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이 법은 순천지역의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영·호남 국회의원 및 다른 당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해 줄 만큼 국내 정원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법안이다. 박람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