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May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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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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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3일(월) 갈수록 잔혹해지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폭력아웃법’ 2건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가정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을 제한하고,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심신미약’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서도 감형이유로 적용되어 왔다. 지난해 10살 딸을 수개월 동안 잔혹하게 학대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친엄마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그리고 올해 4월 법원은 지난해 귀가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근 5년간(15~19년도) 가정폭력으로 심리·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 연계 등을 지원받은 피해자 수는 2015년 178,369명에서 2019년 234,688명으로 약 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동학대의 경우는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약 153% 증가했다.

 

유정주 의원은 “해가 지날수록 범행수법이 잔인해져가는데 가해자들은 음주와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건강한 가정 없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음을 명심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주취감경규정, 심신미약 제한 등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을 보호하고, ‘어린이’가 티없이 맑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