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un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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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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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대학 학부생의 연평균 등록금이 673만 원,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연간 883만 원(교육부 2021.6. 발표)에 달하는 가운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학원생도 학생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은 16일(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추세이지만, 대학원의 경우 학생들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반발이 적다는 이유로 관행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3/10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학부생 중에서 선임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등록금 결정 시 대학원생의 입장이 대표되는데 한계가 있고, 심의위 구성상 학생보다는 학교 측 의견이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대학원을 둔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대학원생 위원을 학생위원으로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위원의 경우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대학원생 등록금이 학부생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돼 있음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학원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사실상 없어 각 대학들이 대학원생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인상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어 등록금 심의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