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 대표발의

posted Oct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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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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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들은 지자체에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학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립박물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이다.

 

우선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색 등을 고려해 문화재의 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행정직 공무원이 문화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소수의 학예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경우 공립 박물관 관장 자격에 대한 조항이 없어 비전문가가 박물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내실 있는 문화재 보호 및 활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지자체에 문화재 전담관을 지정, 운영하는 동시에 학예사 등 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경우 공립 박물관의 관장을 전문성을 가진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1천 414명의 공무원 중 문화재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학예직은 19%인 27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건의 개정법률안은 전문인력 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 됐”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지정문화재 1만 4천건 중 76%인 1만 1천건을 관리하며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지자체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피아니스트 출신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약사법, 점자법, 도서관법, 문화기본법, 공직선거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책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