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유지 무단점유 사례, 올 8월 기준 5만 7천건

posted Oct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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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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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 적발된 국유지 무단점유 건수가 5만 7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7%가 넘는 수치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올해 8월을 기준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건수는 5만 16건으로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7.8%를 차지한다. 

 

국유지 무단점유 건수는 2017년 6만 2734건, 2018년 4만 2810건, 2019년 3만 2236건, 2020년 5만 8629건으로 2019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무단점유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하는 것을 뜻한다.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회수 현황>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올해 8월 기준 부과된 변상금은 450억 원에 달했다. 반면 징수된 수납액은 300억(66.6%)에 그쳤다. 

 

연도별로 부과된 변상금은 2017년 325억 원, 2018년 848억 원, 2019년 954억 원, 2020년 715억 원, 징수 금액은 2017년 298억 원, 2018년 409억 원, 2019년 642억 원, 2020년 560억 원이다. 

 

변상금 대비 징수된 금액은 2017년 91.8%, 2018년 48.2%, , 2019년 67.2%, , 2020년 78.3%다. 2018년부터 징수율이 8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

 

진선미 의원은 “국유지는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다”고 강조하며 “도로나 공원부지의 무단점유로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변상금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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