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임금체불 방지 하는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 대표 발의

posted Oct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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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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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하는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근로기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하도급 상황에서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고, 발주자의 하도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이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을 다른 대금과 구분하고, 임금 전용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국정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민간위탁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며 “특히,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는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노동 현장에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노동자 임금이 다른 비용과 구분되어 제대로 관리되고, 전용계좌 개설을 통한 지금으로 체불과 중간착취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