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하는 <지방공기업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Oct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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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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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서영교 위원장은 27일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