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하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Nov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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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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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주요 언론사들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기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언론사는 연 1조원이 넘는 정부 광고료를 받는 등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언론사의 재산 등록과 공개를 통해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언론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대장동 사례와 같은 언론의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을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했다.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가 공개대상이다. 

 

현행「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은 4급이상, 공개는 1급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인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9급 공무원들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협회 등 공직유관단체도 재산등록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의 경우, 1994년 제도 도입당시 대상자로 논의되었으나 반발이 심해 도입하지 못했다.

 

김의원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언론사 재산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초로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재산 세부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그 사주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방상훈 사장이 보유한 32만평 비롯해 전국 145개 필지, 38만평으로 공시지가만 4,800억원, 시가 2조 5천억원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3에 달한다.

 

과거에는 언론사가 부동산 광고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이제는 직접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가 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 요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개발이득과 임대수익 등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들은 사주일가의 보유세와 증여세 반발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를 일삼고 있다.

 

언론사와 그 사주가 막대한 부동산을 가졌을 경우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지,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위험은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대장동 사태에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인 김만배 기자는 의혹의 중심에 있으며, 언론사 사주 홍모씨의 경우 50억 클럽의 멤버로 공개되기도 했다.

 

김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와 교원을 공적 업무 종사자로 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등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언론사의 신고가·호가 띄우기 보도로 다급한 심리를 부추기고 부동산 과열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를 통해 언론의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