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법안’ 대표발의

posted Nov 16,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이수진.jpg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우선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용계약 기간 및 갱신ㆍ변경ㆍ해지 절차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요청하면 노무의 배정 및 보수,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 방법과 기준 및 결과 활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플랫폼 산업에 공정한 계약관계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한편,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는 차별적 처우,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사회보험료 및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신기술의 발달로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노동관계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왔고,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을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플랫폼 종사자와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 전가해 왔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이 법안은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 개선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이다”라고 제정안 대표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