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Nov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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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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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오늘(17일) ‘국립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기준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약 223만명, 자원봉사 관리자는 1,510명에 달하는데도 자원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 정부 각 부처, 센터 등에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관한 관리, 조사,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대표적인 자원봉사 포털인 1365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봉사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타 기관의 봉사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에 개별 접속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따라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타 기관과의 실적연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봉사시간 인정방법이 기관마다 각양각색이라는 문제도 있다. 

 

어떤 기관에서는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시간, 교육, 회의시간 등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할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원봉사 지원 체계와 정책은 ‘민간 주도 관 지원’이 되어야 한다며 국립 자원봉사정보 교육원 설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국립 자원봉사정보 교육원 설립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산재 된 시스템을 통합해 자원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