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posted Nov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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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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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22일)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업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같은 금융 매개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은 이론 중심의 경제 과목만을 반영하고 있어 금융범죄 예방 등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 지식까지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금융교육을 주 1시간 이상씩 의무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약 15,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상대적으로 금융거래에 무지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습득과 더불어 10·20세대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장은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공통점은 소위 ‘유대인 경제교육법’이라고 불리는 조기 경제교육을 통해 쌓인 금융 노하우로 성공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정 및 사회에서 조기 경제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특히 나날이 증가하는 금융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시험을 치루기 위한 이론 중심의 경제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해당 개정안이 시초가 되어 교육부, 금융감독원 등 소관부처가 구체적인 교육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