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여성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장애여성지원법안」 발의

posted Dec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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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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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3일(금)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여성지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여성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되어 법안제정과정에서 최혜영의원과 함께 소통해온 장애여성지원법제정추진연대가 함께 참석한다. 

 

이에 앞서 12월 2일에는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장애여성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장애여성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② 부처간 의견조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통령 소속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③ 그동안 여성장애계가 시급한 지원 필요 분야로 지적한 교육 지원, 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여성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 교육 지원, 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장애계는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왔다. 교육, 고용, 모성보호, 보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사회적 장벽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2021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남성이 57.3%로 여성 29.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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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시 202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인 반면, 실업률은 남성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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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에서 여성 장애인 지원을 위한 일부 조항이 있으나 단편적인 사업지원 형식에 그치다 보니, 그동안 여성장애계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18대 국회부터 여성장애인을 위한 법안은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최혜영 의원은 여성장애계와의 오랜 논의 끝에「장애여성지원법안」을 12월 2일 다시 한번 발의했다. 장애 유형 ‧ 정도 ‧ 특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독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장애라는 요소가 성적 불평등성과 교차되어 교육, 고용, 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계 현장에서조차 주로 목소리를 내는 리더급 인사들은 대부분 남성 장애인이다보니, 그동안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정식으로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오늘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