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posted Jan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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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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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25일,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시 적정 보수수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 시간이 1시간 단위여서 1시간 이하의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였고, 3교대 근무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및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1%에 달했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작년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지급이 17.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악한 간호조무사 보수 수준은 의원급 병원의 간호인력의 잦은 퇴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보건의료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