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양육 사업 역할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Feb 10,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강선우.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9일(수) 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등 보육관련 국고사업과 그 외 각종 교직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등 총 4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들은 1년·3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원·조직 운영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중장기계획에 의한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재 수행 중인 시설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 사업에서 나아가, 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제공‧지원 등 정책적인 보육‧양육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화에 따른 안정적 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보육·양육정책의 총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법정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보육진흥원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업무범위 확대 및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내 보육·양육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