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숲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Feb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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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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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0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숲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있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은 명시되어 있으나 탄소흡수원 등 도시숲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의 도시숲 조성·관리 참여 촉진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도시숲 조성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도시숲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