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반려문화 확산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posted Apr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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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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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안전한 반려문화 확산 및 맹견 관리를 위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전한 반려문화 확산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 허가제 ▲맹견 지정을 위한 개물림사고 통계 구축 ▲맹견 출입금지 구역 확대 ▲국가‧지자체의 동물복지 관련 교육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우리나라는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관리 부실 및 입마개 등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장비 착용 등 엄격한 관리가 적용되는 맹견을 5개 견종만 지정해 맹견이 아닌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구분되지 않던 견종별 개물림 사고 통계를 경찰청과 함께 구축하는 한편, 맹견 지정도 동물의 행동양태와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 도입으로 맹견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맹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맹견을 사육‧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앞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사회적 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어린이 공원 등은 맹견 출입금지 구역으로 확대된다.

 

끝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동물복지 관련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를 통한 반려동물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안전한 반려문화 확산과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법안들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