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 무기한 연장 방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Apr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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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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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청원은 해당 분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런데 청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심사 처리를 늦추는 경우, 국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제도 도입 목적대로 국민동의청원이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을 아예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는 청원이 반드시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연장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에는 국민동의청원이 상정될 때 청원자가 출석해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였다”며, “여러 국민들이 뜻을 모아 제출한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들의 판단으로 무기한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