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위원 당론으로 추인한 언론개혁법안 발의

posted Ap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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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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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계룡․논산․금산)과 특위 위원인 정필모 의원, 김의겸 의원은 지난 4월 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개혁 추진 법률안을 27일 오늘 각각 발의했다. 

 

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인 허위조작정보 제재 및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상의 빠른 정보유통에 대응하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신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그리고 삭제 요구권이 포함되었다. 또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를 둘러싼 이용자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의 명령 내지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문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대한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김의겸 의원이⌈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포털 기사가 추천 배열되는 것을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를 열람할 때는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아웃링크도 도입했다. 뉴스제휴사 차별을 금지하고 지역언론을 배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총 4개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교육방송법⌋을 대상으로 개정한다.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가 정치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개정안은 운영위원 추천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되 특정 세력이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운영위원과 사장 선출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디어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2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2/3 이상 특별다수제 찬성을 얻도록 했다. 임기는 3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있다. 

 

각 개정안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 및 정책의원총회, 언론미디어특위 전체회의에서 연속적으로 논의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안으로, 당내와 관련 학회, 현업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내용은 두 차례의 정책의원총회에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발제를 진행했고, 의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추인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되어 원안으로 통과되거나 상임위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1명 전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언론과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통해 언론과 미디어의 다양성, 온라인 정보 환경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법안에 대한 더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