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법」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Ap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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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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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8일(목) 과거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1기(2005년~2010년)에서는 물론 현재도 젠더기반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가 자행한 인권유린, 폭력,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여성, 남성, 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를 조사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던 당시 성폭력 자체가 목적인 학살이 있었다. 민주화운동·시위·파업 진압과정에서는 강제추행이 빈번했고, 정보기관의 사찰과정에서는 강간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간첩조작사건, 시국사건 등에서 구금된 이들은 성고문을 당했으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관리 시설에서는 강간, 강제임신, 강제불임, 강제낙태 등이 자행됐다. 하지만 이러한 젠더기반폭력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수 차례 논의를 거쳐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진실규명을 명시하고, 진실규명의 범위에 강간, 성적노예화, 강제성매매, 강제임신, 강제불임, 강제낙태, 강제추행 등 젠더기반폭력을 포함시켰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 젠더기반폭력사건 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기반이 마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젠더기반폭력사건 조사가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젠더기반폭력 사건이 드러나고 인식변화를 통해 재발방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미향 의원은 “국가가 만든 제도는 물론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일어났거나, 국가에 의해 자행된 젠더기반폭력사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문제”라며 “과거사 젠더기반폭력 생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가 실현되고, 다시는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