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는 선 그어

posted Apr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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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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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노위 청문위원들이 이정식 후보자를 상대로 요구한 자료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정식 후보자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법 개정에 관한  경영계와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법 시행(‘22.1.27.) 초기인 만큼,

우선 법 취지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산재예방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28일 어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월 22일) 현재 까지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자는 모두 152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중대산업재해 현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 이후 산재 사고사망의 유형별 분류를 보더라도 추락(38.8%),  끼임(15.8%)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하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후진적 원인에 의한 사고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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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의 적용이 유예된 5인∼49인 사업장(‘24.1.27. 시행)에서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지원조치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확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정식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통인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법 개정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어느 것이 후보자의 진심인지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아직도 여전한 후진적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지, 그리고 당장 발등의 불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 중인지, 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겠다”고 밝혔다.